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에서 경제사회 계층은 인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소득, 고위직에는 백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저소득 직종에는 유색인종,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비율이 높다. 따라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높여주는 최저임금제도가 인종 간 임금격차를 줄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1966년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실제로 백인과 흑인 간 임금격차를 상당 부분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966년 Fair Labor Standards Act가 시행되면서 기존에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지 않았던 농업, 식당, 요양원 근로자 및 기타 서비스업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특히 흑인의 1/3이 이러한 업종에 종사했기에 이 법은 흑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높여 백인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줄여준 것이다. 또한 우려와 달리 이 법안 시행 후 고용 총량은 감소하지 않았다. 저자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확대 법안이 미국 흑인 공민권운동 시기(civil rights era) 인종 간소득격차 감소의 20% 이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원문: Ellora Derenoncourt, Claire Montialoux, Minimum Wages and Racial Inequalit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ume 136, Issue 1, February 2021, Pages 169–228
(https://doi.org/10.1093/qje/qjaa031)